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시기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3월 29일 - 3월 1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특고 프리랜서
기존수급자는 문자 수신후 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규대상자는 4월 중순 신청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3월 29일(사업자 끝번호 홀수), 30일(사업자 끝번호 짝수), 4월 1일(전체)에 신속지급 대상자 안내문자가 발송되었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보다 자세한 내용은 1811-7500 콜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 1811-7500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유의사항
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특별고용,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분들에게 지원되는 고용안전지원금은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이전 1-3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이 지급되지만, 심사에 걸리는 시간대문에 5월에 지급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각 홈페이지를 꼼꼼히 참고하여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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